공인중개사 수수료 — 매매 임대 요율표 정리 (2026년 기준)

주택 매매 2~9억 0.4%, 9~12억 0.5% 구간별 적용
매매 5천만 미만 0.6%, 임대차 0.5% 하한
오피스텔·상가는 별도 요율 적용, 협의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주택 매매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 0.5%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매매, 임대차, 오피스텔, 상가별 수수료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5천만 원 미만 거래는 0.6%를 적용하되 최소 2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0.5~0.7%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 0.4%로,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 0.5%로 세분화된 점입니다. 이전에는 넓은 구간으로 묶여 있었으나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더욱 세밀하게 요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하한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120만 원(3억 × 0.4%)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0억 원 주택은 최대 500만 원(10억 × 0.5%)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표

임대차 거래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를 적용하되 최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이상부터는 0.4~0.6% 구간이 적용됩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동일한 요율표를 적용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하한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
15억 원 이상 0.6% -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3억 원(2억 + 1억)이 되며, 최대 90만 원(3억 × 0.3%)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 안내
(참고 이미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매매와 임대차 모두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는 0.5% 이내에서 협의하며,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요율표를 준용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시 거래금액이 4억 원이라면 최대 200만 원(4억 × 0.5%)까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앞서 설명한 주택 임대차 요율표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거래금액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지만, 중개수수료는 용도 구분 없이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로 등록된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및 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상가나 토지는 주택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며,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따라 0.8~1.0% 구간이 적용됩니다.

상가 매매 시 거래금액 5억 원이라면 최대 450만 원(5억 × 0.9%)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1.0%,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0.8%,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7% 등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거래금액 구간 매매 상한 임대차 상한
5천만 원 미만 0.9% 1.0%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9% 0.8%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9% 0.7%
6억 원 이상 0.9% 0.6%

상가는 협의 여지가 크므로 거래 전 수수료율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협의와 부가세 처리

법정 상한요율은 최대치를 의미하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라면 수수료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중개사에게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가능 여부는 거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중개사에게 문의해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일수록 협의 여지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6억 원일 경우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0.4%가 적용되어 최대 240만 원(6억 × 0.4%)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인 임대차는 거래금액이 1.5억 원(1억 + 5천만)이므로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 0.3%가 적용되어 최대 45만 원(1.5억 × 0.3%)입니다. 상가 매매 3억 원은 0.9% 적용으로 최대 270만 원(3억 × 0.9%)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5억 원은 0.5% 적용으로 최대 250만 원(5억 × 0.5%)이며, 오피스텔 임대차 8천만 원은 주택 임대차 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32만 원(8천만 × 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실무에서는 관행에 따라 한쪽이 부담하거나 절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나요?

네, 상한요율은 최대치를 의미하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일수록 협의 여지가 크며, 여러 중개사에게 문의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없지만, 법인사업자라면 수수료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거래 전 중개사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요율 초과 수수료는 불법이며, 적발 시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를 당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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