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 자격사로, 매년 약 2만 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은 10월 31일에 시행되며, 합격 후 실무교육과 등록 절차를 거쳐 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험 준비부터 개업까지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입니다. 다만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형법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원서 접수 기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 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 일정 및 접수 기간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정기 접수와 빈자리 접수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정기 접수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정기 접수 마감 후 시험장 빈자리가 있을 경우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에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에 이루어지며, 합격자 명단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간은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이므로,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정기) | 8월 3일 ~ 8월 7일 | 인터넷 접수(09:00~18:00) |
| 원서접수(빈자리) | 10월 1일 ~ 10월 2일 | 시험장 여석 발생 시 |
| 시험 시행일 | 10월 31일(토) | 1·2차 동시 시행 |
| 합격자 발표 | 12월 2일 | 큐넷 홈페이지 공고 |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시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 일정을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 구성 및 출제 범위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시험 2과목과 제2차 시험 3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5과목을 하루에 모두 응시합니다. 제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학개론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되며, 민법은 총칙 중 법률행위, 물권법, 계약법 부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등 민사특별법이 출제됩니다.
제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 법령 및 부동산 세법 3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공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공시 법령에는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며, 부동산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다룹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과목은 객관식 40문항으로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50분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 및 1차 시험 면제 제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단, 시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제2차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므로, 1차 합격 후 2차에 떨어진 경우 다음 해에는 2차 시험 3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1차 시험 면제 기간은 합격한 다음 해 시험까지만 유효하므로, 2026년에 1차 시험에만 합격하면 2027년 시험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험에도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2028년부터는 다시 1차 시험부터 응시해야 합니다.
합격 후 실무교육 이수 절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총 45시간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실무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7시간 이수 후 집합교육 신청을 합니다. 집합교육은 3일간 진행되며, 각 시·도 협회 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장 위치와 일정은 거주 지역의 시·도 협회에 문의하거나 사이버교육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개설 신청을 하는 경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개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개업 후에는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방법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등록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개설등록 신청 시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2매,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인정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은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개인 | 법인 |
|---|---|---|
| 자격 요건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
| 자본금 | 제한 없음 | 5천만 원 이상 |
| 실무교육 | 본인 이수 |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이수 |
| 업무보증금 | 1억 원 | 2억 원 |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신뢰도가 높고 대형 부동산 거래를 수주하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보증 설정 및 등록증 교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보증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등에 가입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중개사무소는 1억 원, 법인 중개사무소는 2억 원의 보증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보증 설정 방법에는 공제 가입, 금융기관 예치,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용 부담이 적은 공제 가입 방식을 선택합니다. 공제 가입 시 연회비는 보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개인은 연 3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업무보증 설정을 완료하면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중개업무 개시 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 인장은 중개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개업 준비 사항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 후 즉시 또는 며칠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개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 계약서 등 필수 서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전화기 등 사무용품도 갖추어야 하며, 부동산 정보망 시스템 가입을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업 후에는 중개사무소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인가증(등록증)을 게시해야 하며, 중개 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업무보증 설정 증서 사본 등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타인 명의로 업무 영위, 다른 중개사무소 직원 겸직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 제한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가 제한됩니다.
❓ 1차 시험만 합격하면 다음 해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1차만 합격하면 2027년 시험에서는 2차 시험 3과목만 응시하면 되며, 2027년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2028년부터는 다시 1차부터 응시해야 합니다.
❓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 후 바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업 계획에 맞춰 교육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설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 중개사무소를 집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 업무용, 상업용 용도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업무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는 방법 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 보증보험 가입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용 부담이 적은 공제 가입 방식을 선택하며, 현재 기준으로 연회비는 30만~5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