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실습 기관과 준비 사항

실습시간 120시간, 일일 4-8시간 기준
협회 선정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근무지 불가
선수과목 이수 필수, 온라인 강의 100%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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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로, 실습 기관 선정 및 요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를 통해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현장실습은 필수 요건입니다. 현장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선정한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실습시간은 최소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실시기관 신규 및 재선정이 진행 중이며, 선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습이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실습 기관 선정 기준, 실습 시간 요건, 그리고 실습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기관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선정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실시기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선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관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습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습 기관은 2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근 근무해야 하며, 이들 중 최소 1명은 실습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며, 실습 과정 전반에 걸쳐 지도와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실습 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이어야 하며,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실습생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에서는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습 시간 및 일정 요건

현장실습은 최소 120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으로, 실습시간이 부족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일일 실습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주당 실습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인정되며,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일정은 학교의 실습 교과목 운영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실습생은 실습 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실습 기간 중에는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 종료 후에는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습 기관의 평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 과정에서 결석이나 지각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 실습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습 대상 및 선수과목 요건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은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생으로서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등 필수 과목 중 최소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수과목 이수 여부는 실습 신청 전에 학교에서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습 신청 전에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출석률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현장실습의 기본 개념, 실습 윤리, 실습일지 작성 방법 등을 다루며, 실습 시작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지 않거나 출석률이 부족한 경우, 실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실습시간 최소 120시간
일일 실습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주당 실습 40시간 이하
실습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선수과목 필수 4과목 이상
온라인 강의 100% 출석 필수
밝은 사무실 환경에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과 노트북, 볼펜이 있고 뒷배경으로 서류함과 관엽식물이 보이는 장면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실습 준비를 위한 자료 정리 (참고 이미지)

실습 제한 사항

실습생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습의 객관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근무지가 아닌 별도의 실습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도 실습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실습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습 기간 중에는 실습 기관의 업무 지침과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습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실습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취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습생은 실습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실습 일지와 보고서 작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실습 기관 조회 방법

실습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실습 선정 기관 목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습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실습 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기관 선정 시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실습 일정과 요구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은 실습생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실습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습 기관 선정 후에는 학교에 실습 기관 정보를 제출하고,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 준비 체크리스트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선수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100% 출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습 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실습 기관과 일정을 협의하고,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 시작 전에는 실습 기관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기관의 운영 방식과 실습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실습 기간 중에는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실습지도자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일지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 배운 내용, 느낀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 종료 후에는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습 기관의 평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현장실습 학점이 인정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현장실습은 최소 120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일 실습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이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인정됩니다.

❓ 근무하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에서는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습의 객관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전에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등 필수 과목 중 최소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수과목 이수 여부는 학교에서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예, 실습 신청 전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출석률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현장실습의 기본 개념, 실습 윤리, 실습일지 작성 방법 등을 다루며, 이수하지 않으면 실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실습 가능한 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현장실습 선정 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각 기관의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기관 선정 후에는 학교에 실습 기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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