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나무위키 — 시험 개요와 핵심 정리

2026년 시험 10월 31일, 합격 발표 12월 2일
1차 2과목 80문항, 2차 3과목 100문항 총 150분
과목당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합격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자격으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험이 시행됩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은 10월 31일(토)에 1차와 2차를 동시 실시하며, 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됩니다. 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80문항을 10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3과목으로 총 100문항을 150분에 걸쳐 치릅니다. 원서접수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에 별도의 학력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는 실무교육 이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금융 및 투자, 감정평가 등 부동산 전반의 이론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40문항이 출제되며, 부동산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 원리와 투자 이론을 숙지해야 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 내용이 함께 출제됩니다. 40문항으로 구성되며, 계약,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는 법률 조항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 민법 기본 체계를 먼저 이해하고 조문과 판례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차 시험은 80문항을 100분 동안 풀어야 하므로 문항당 평균 1분 1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하며,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고 확실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므로 한 과목에 집중하기보다 두 과목 모두 고르게 학습하는 균형 잡힌 준비가 요구됩니다.

2차 시험 과목 구성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3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반을 다루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무 범위,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실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40문항이 나오며, 법령의 세부 조항과 벌칙 규정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전반을 다룹니다.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용도지역·지구·구역 체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 재건축·재개발 요건 등 다양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마다 용어와 체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열린 법전과 빨간 펜이 놓인 책상 위, 주변에 포스트잇과 형광펜 클로즈업
공인중개사 시험 — 법령 과목 학습 자료 (참고 이미지)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30문항이며, 등기부 구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토지 및 건물 표시사항, 지적공부 등 부동산 공시 제도의 세부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해석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실제 등기부를 읽어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합격 기준과 과락 제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각각 40점 이상을 받고, 두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차 시험 역시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각각 40점 이상이면서 세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최종 합격입니다.

과락 제도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실제로 일부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고도 한 과목에서 30점대를 받아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취약 과목을 집중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며, 과락을 막기 위해 모든 과목에 고른 학습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평균 60점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므로, 합격선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문제 난이도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합격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으며, 1차 합격 상태는 2년간 유효하므로 1차 합격 후 2년 내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목 수 문항 수 시험 시간 합격 기준
1차 2과목 80문항 100분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차 3과목 100문항 150분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원서접수와 응시 절차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는 1차와 2차를 동시 접수할 경우 약 2만 원대입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서버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며,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하며,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2년간 응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선택한 답안을 메모해두면 정답 공개 후 가채점이 가능합니다.

합격 후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3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실무, 중개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산정, 세금 및 법률 상담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만 원 내외입니다.

실무교육 수료 후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신원진술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며, 등록 신청 시 법정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개업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액은 주거용 중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전략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령과 이론 과목이 혼합된 구성이므로, 초반에는 기본서로 개념을 잡고 중반에는 기출문제를 반복 풀이하며 후반에는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3단계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이론 중심이므로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적 학습이 도움이 되며, 민법과 공법 과목은 조문을 반복 암기하고 판례를 함께 읽어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락을 방지하려면 취약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전 과목 평균 60점을 맞추려면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령과 부동산공시법은 조문 암기가 핵심이므로, 매일 일정 분량씩 반복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여러 법률이 혼합돼 있어 법률별로 체계를 정리한 후 유사 개념을 비교·대조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시험 난이도를 체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근 5년치 기출문제를 3회 이상 반복 풀이하고, 오답을 정리하며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므로, 모의고사를 풀 때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 내에 풀어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1차부터 봐야 하나요?

1차 시험 합격 효력은 2년간 유효합니다. 1차 합격 후 2년 내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응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차 시험은 20~30%, 2차 시험은 30~40% 수준입니다. 최종 합격률은 응시 인원 대비 10~15% 내외로 형성됩니다.

❓ 합격 후 실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 3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대체로 10만 원 내외입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평생 유효한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는 평생 유효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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