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돌봄 급여 — 지급 조건과 신청 절차

90분 29,700원, 60분 20,500원 지급
월 최대 90~100만원, 근로시간 제한 있음
매일돌봄수당 월 1만원 신설(25일 이상 3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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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 정책 및 급여 지급 조건을 다룹니다. 2026년 3월 기준 정보이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돌볼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90분 서비스 시 29,700원, 60분 서비스 시 20,500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90~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을 초과하면 급여가 제한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지급 대상과 기본 요건

가족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재가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자격증 없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전담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거주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단가와 월 수령액 계산

2026년 가족요양 급여는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90분 서비스 제공 시 1회당 29,700원, 60분 서비스 제공 시 1회당 20,500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최대 1회까지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월 30일 기준으로 90분 서비스를 매일 제공하면 891,000원, 60분 서비스를 매일 제공하면 6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서비스 제공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25일 동안 90분 서비스를 제공하면 742,500원을 받게 됩니다. 60분 서비스를 월 28일 제공하면 574,000원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시간 1회 급여액 월 25일 제공 시 월 30일 제공 시
90분 29,700원 742,500원 891,000원
60분 20,500원 512,500원 615,000원

급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되며, 익월 중순경 지급됩니다. 청구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제한과 급여 지급 중단 조건

가족요양 급여는 가족이 수급자를 전담으로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여 근로시간을 파악하며, 160시간 초과가 확인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다만 월 16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는 허용되므로, 주 3일 이하 근무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또 다른 경우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 시에는 자동으로 급여가 중단됩니다. 퇴소나 퇴원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가방, 건강보험증, 지폐와 계산기
(참고 이미지) 가족요양 급여 — 근로시간 확인과 월 수령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들

매일돌봄수당 신설과 추가 급여

2026년부터 새롭게 매일돌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매일 빠짐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급여입니다. 월 25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면 매월 1만원의 매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26일, 2월에 27일, 3월에 28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4월부터 매일돌봄수당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며, 어느 한 달이라도 25일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시 3개월 연속 조건을 충족하면 재개됩니다.

매일돌봄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청구하는 급여 내역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본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일수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므로, 매일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신청 절차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며, 통상 30일 내외 소요됩니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재가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는데, 가족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발송되며, 여기에 재가급여를 선택한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역별로 여러 곳이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관에 소속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과 급여 청구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속 기관이 정해지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명시되며,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 기관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계획서가 작성되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매일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면 급여가 청구됩니다.

유의사항과 급여 환수 사례

가족요양 급여는 실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했다고 허위로 기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환수되고, 최대 5년간 급여 수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제공한 서비스만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동이 생기면 즉시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월 1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므로,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반대로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며, 만료 전에 재신청을 해야 급여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족요양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가족요양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액이 적어 실제 세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데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가족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240시간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50~60만원 정도이며, 국비 지원을 받으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돌봄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월 25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면 4개월째부터 매월 1만원의 매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5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4월분 급여부터 수당이 추가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가족요양 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재가급여가 중단되므로 가족요양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0일 미만의 단기 입원은 급여가 유지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원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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