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 사업주훈련 지원금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교육비 90%, 연 보험료 240% 한도
HRD4U·HRD-Net 온라인 신청, 자부담 10% 면제
집체훈련 80% 출석, 온라인 진도율 80%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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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훈련 지원금이란

사업주훈련은 기업이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실시하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설계하거나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비, 훈련시설료 등을 실비로 환급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높은 지원율과 한도를 적용받아 교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사업주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하며, 교육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예정자,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단,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은 200인 이하, 기타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면 지원율과 지원 한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사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비지원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변경사항은 아래 종합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과 비율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교육비의 90%를 지원받으며,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80%를 지원받습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원율이 더 낮아지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지원 한도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100%까지 지원받습니다. 만약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소규모 기업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분 지원 비율 연간 지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보험료의 240%
1,000인 미만 대기업 80% 보험료의 100%
1,000인 이상 대기업 별도 기준 적용 별도 기준 적용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방법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간편하게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RD4U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장 관리번호 11자리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와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선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RD4U 카드는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 바우처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면제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500만원, 50인 이상 기업은 납부 보험료의 240%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RD-Net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과 남은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HRD-Net을 통한 일반 사업주훈련 신청 절차

HRD4U 카드 대상이 아니거나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은 HRD-Net을 통해 일반 사업주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실시 신고 및 실시, 훈련수료 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선택하거나 자체 개발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후에는 HRD-Net에서 훈련실시 신고를 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이 종료되면 훈련수료 보고를 통해 출석률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과정개발비와 강사료는 연내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므로, 11월 중에는 가급적 훈련을 종료하고 지원금 신청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자 훈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부담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훈련 수료 조건과 평가 기준

사업주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의 경우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훈련의 경우에는 진도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 과제 제출 등을 포함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정별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 중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5시간 이상 훈련하면 분할 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훈련 과정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훈련 시작 전 일정과 출석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훈련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정개발비와 강사료는 연내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며, 11월 중에는 훈련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HRD-Net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과 남은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훈련 계획 수립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훈련 유형과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체훈련의 경우 출석부, 강의일지, 교육자료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훈련은 진도율과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서류 미비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훈련 진행 중에도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사업주훈련에 대한 일반 문의는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역 사무소를 확인하고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고객센터 1644-8000번으로 전화하면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 관련 문의는 HRD4U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고용24 사이트에서 비용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제도별로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다르므로, 문의 전에 자신이 이용하려는 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5세 이상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하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1,000인 미만 대기업은 80%를 지원받으며, 연간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100%~240%입니다.

❓ HRD4U 카드와 일반 사업주훈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RD4U 카드는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이력이 없거나 50인 미만 기업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자부담 10%가 면제됩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500만원, 50인 이상은 보험료의 240%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일반 사업주훈련은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지원율과 한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훈련 수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은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진도율 80% 이상, 진행단계 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 등을 포함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정별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과정개발비와 강사료는 연내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업무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11월 중에는 가급적 훈련을 종료하고 지원금 신청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수료 보고 후 HRD-Net에서 비용신청을 진행하며, 지원 가능한 금액과 남은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은 200인 이하, 기타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면 지원율 90%, 연간 한도 보험료의 240%로 일반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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