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구직촉진수당 신청과 자격

1유형 월 60만원 최대 6개월, 부양가족당 10만원 추가
청년 특례는 재산 5억 이하면 취업경험 불필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충족 시 신청 가능

⚠️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 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유형에 선정되면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한 특례가 있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이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엄격한 소득·재산 요건과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2유형은 수당 지급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참여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인정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매월 지급됩니다.

2유형은 중장년층(50~69세), 청년(18~34세), 특정계층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유형 청년 참여자가 제조업, 물류, 보건복지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5가지

1유형에 참여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요건으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여야 합니다. 둘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36만원, 2인 가구는 약 227만원, 3인 가구는 약 292만원, 4인 가구는 약 356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재산 요건으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섯째,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며, 취업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요건 기준 청년 특례
연령 만 15~69세 만 18~34세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제외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제외
구직 의사 근로능력 및 취업의사 동일

청년 특례로 취업경험 없이 신청하는 방법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특례’를 통해 취업경험이 없어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례는 취업경험 요건과 소득 요건을 면제하고,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특별 제도입니다. 가구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거나,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으면서 직업훈련, 취업특강,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 디자인, 마케팅 등 실무 중심 직업훈련 과정을 무료로 수강하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특례로 참여하더라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의무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2회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와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취업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참여할 직업훈련, 취업특강,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매월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내용도 정해집니다. IAP 수립이 완료된 날부터 첫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매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IAP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입사 지원 이력서, 면접 확인서, 채용 공고 캡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가 확인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수당이 입금됩니다. 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과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회적일자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재학생(야간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제외)도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6개월 전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성공수당과 추가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가 수급 기간 중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하여 6개월간 근무하면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기준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점 기준으로 2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을 근속하면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과 취업성공수당(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8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이 업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로,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월 최대 28만4천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훈련비 부담 없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과 프로그램 이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참여자의 경력, 학력, 희망 직종, 취업 장애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됩니다. IAP에는 참여해야 할 직업훈련 과정, 취업특강,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활동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직업훈련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IT, 제조,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이 제공됩니다. 훈련 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며, 훈련 참여 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특강은 이력서 작성법, 면접 스킬, 직장 예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며, 보통 1~2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실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매칭해주며, 참여 기간 동안 별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AP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월별 이행 계획을 잘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년 특례로 신청하면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되나요?

네, 만 18~34세 청년이 재산 5억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완료된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IAP 수립까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미성년 자녀, 만 65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최대 4명까지 인정되어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나요?

네,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됩니다. 대신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받아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