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자격증 완전 가이드 - 시험부터 개업까지

1·2차 시험 통과 후 3년 실무수습 필수
선이수 24학점, 공인영어 5년 인정으로 확대
빅4 회계법인 초봉 5,000만원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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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로, 응시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변호사, 의사와 함께 국내 3대 전문직으로 꼽히며,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 명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61회 시험은 1차 2,800명, 2차 최소 1,1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응시자격부터 까다롭습니다. 회계·세무 12학점, 경영 6학점, 경제 3학점, IT 3학점 등 총 24학점의 선이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공인영어 성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공인영어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응시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는 객관식 5과목, 2차는 주관식 5과목으로 구성됩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차까지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 합격 후에는 3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최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는 회계법인,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개업 회계사로 독립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란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회계감사, 세무조정, 경영컨설팅, 기업가치평가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기업과 대형 비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경제 전반에 걸쳐 필수적입니다.

자격 취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합격 후 3년간 실무수습을 완료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면 최종적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감사반, 정부기관 등에서 진행되며, 수습 기간 동안 실제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는 독점 업무 영역이 명확합니다. 상장기업 및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 기업의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 업무도 세무사 자격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독점권이 공인회계사의 높은 시장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응시자격과 선이수 과목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학점 요건과 어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점 요건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6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IT) 3학점으로 총 24학점입니다. 2026년 시험부터 IT 과목이 신설되었고, 경영학은 기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인정 과목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해집니다. 회계·세무 분야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이 포함되며, 경영학은 경영학원론, 조직론, 마케팅 등이 인정됩니다. 경제학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이 해당되고, IT 과목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이 인정됩니다.

분야 필요 학점 인정 과목 예시
회계·세무 12학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경영학 6학점 경영학원론, 조직론, 마케팅, 재무관리
경제학 3학점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정보기술 3학점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학점은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한 것이 인정되며,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를 통해 취득한 학점도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시험 전일까지 학점 이수를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점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금융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학 요건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TOEIC 700점, TOEFL iBT 81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공인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됩니다. 어학 성적도 학점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 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시험 과목과 준비 전략

1차 시험은 객관식 5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당 4지선다형 25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 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입니다. 각 과목 만점은 100점이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다른 과목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경영학은 경영전략, 조직행동, 마케팅, 재무관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룹니다. 암기보다는 개념 이해가 중요하며, 재무관리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경제원론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뉘며, 그래프와 수식을 활용한 문제가 많습니다. 수리적 접근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이 주요 출제 범위입니다.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판례와 학설을 통해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개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다루며, 세무조정 계산 문제가 비중 있게 출제됩니다.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성되며, 1차 과목 중 가장 배점이 높고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1차 시험 준비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회계학과 세법개론은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 반복 연습이 필요하고, 경영학과 경제원론은 개념 이해와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법은 조문과 판례를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차 시험은 매년 3월경에 시행되며, 합격자는 다음 회차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차 시험 과목과 학습 방법

2차 시험은 주관식 5과목으로 구성되며, 1차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시험 과목은 회계감사, 재무관리, 세법, 원가회계, 재무회계입니다.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과 계산형이 혼합되어 출제되므로, 단순 암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회계감사는 감사기준, 감사절차, 내부통제 등을 다루며, 실무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재무관리는 기업가치평가, 자본구조, 배당정책 등 고급 재무이론을 다루고, 계산 문제와 논술 문제가 혼합됩니다. 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심화 내용을 다루며, 복잡한 세무조정 계산이 출제됩니다.

원가회계는 표준원가, 활동기준원가, 성과평가 등을 다루며, 계산 비중이 높습니다. 재무회계는 회계기준서의 세부 내용을 다루고, 복잡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이 출제됩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리스회계, 금융상품 등 난이도 높은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2차 시험 준비 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1차와 달리 논술형 답안 작성 능력이 중요하므로,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배분과 답안 구성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계산 과목은 손으로 직접 풀면서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차 시험은 매년 8월경에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실무수습과 최종 자격 취득

2차 시험 합격 후에는 3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감사반이 설치된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진행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습 과정을 관리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회계감사, 세무조정, 재무자문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연차별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차에는 회계감사 실무, 2년차에는 세무 및 컨설팅 실무, 3년차에는 고급 감사 및 전문 분야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 연차마다 수습일지를 작성하고, 지도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는 회계법인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의 경우 1년차 수습 회계사 연봉은 5,000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하며, 중소 회계법인은 이보다 다소 낮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식 회계사로 승격되며, 연봉도 상승합니다.

3년간의 실무수습을 완료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에는 회계법인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업의 재무팀이나 회계팀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독립하여 개업 회계사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 세무사 자격 없이도 세무 분야 진출이 가능합니다.

진로와 연봉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빅4 회계법인에서는 수습 회계사로 시작해 시니어,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파트너로 승진하며, 파트너급 연봉은 2억 원을 넘어섭니다. 중소 회계법인도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은 편입니다.

기업 재무팀이나 회계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 재무팀장이나 CFO는 대부분 공인회계사 출신이며, 상장 준비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공인회계사를 선호합니다. 기업 근무는 회계법인보다 근무 강도가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으로 진출하는 회계사도 많습니다. 기업가치평가, 인수합병(M&A), 실사(Due Diligence) 업무에서 회계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연봉은 회계법인보다 높은 편이며, 성과급 비중도 큽니다.

독립하여 개업 회계사로 활동하는 경우, 중소기업 회계감사와 세무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개업 초기에는 고객 확보가 중요하며,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면 연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회계사는 공공기관,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등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 초봉 경력 5년 연봉 특징
빅4 회계법인 5,500만 원 1억 원 이상 높은 연봉, 바쁜 업무 강도
중소 회계법인 4,500만 원 7,000만 원 안정적, 상대적으로 워라밸 양호
대기업 재무팀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안정적, 복지 좋음
금융권 6,500만 원 1억 5,000만 원 높은 연봉, 성과급 비중 큼
개업 변동적 1억 원 이상 자율성 높음, 초기 고객 확보 중요

개업 절차와 운영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독립하여 회계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개업 회계사는 중소기업 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개업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개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무실을 확보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업지구나 업무지구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며, 초기에는 소규모 공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컴퓨터와 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감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객 확보는 개업 초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쌓은 인맥을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매년 반복되므로,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개업 회계사의 수입은 고객 수와 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회계감사 1건당 수임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며, 세무대리 고객 1곳당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면 연 1억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며, 일부 성공적인 개업 회계사는 연 2억 원 이상을 벌기도 합니다.

주의사항과 윤리 규정

공인회계사는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엄격한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비밀유지 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성은 회계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객관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견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전문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도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재무 정보, 영업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력합니다. 1차 또는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에는 대리 시험, 답안지 교환, 전자기기 사용, 시험 문제 유출 등이 포함되며, 금융위원회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차 시험 준비에 6개월에서 1년, 2차 시험 준비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전체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의 회계 기초 지식과 학습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선이수 학점은 어떻게 채우나요?

대학교 재학 중이라면 학교에서 인정 과목을 수강하면 되고, 졸업 후라면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 12학점, 경영 6학점, 경제 3학점, IT 3학점 총 24학점을 1차 시험 전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세무사는 세무대리만 가능하고 회계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세무사 시험은 상대적으로 응시자격이 덜 까다롭고, 개업 후 세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차 시험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까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또한 회계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원 등도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수습 기간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실무수습은 전일제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으므로,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3년 수습을 완료해야 최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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